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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5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는 한편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담은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2017년 제천 복합건축물, 2018년 밀양병원과 국일고시원 등 대형 화재사고가 빈발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유형의 건물을 지정하고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지난해 4월 제정 · 공포됐다. 오는 5월1일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3층 이상 건축물인 등 화재취약요건에 해당할 경우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2018년 종로구 여관 방화사건 등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장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지정하는 건축물도 의무화대상에 포함됐다.



건축주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가 별도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행정규칙 제정안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방법과 기준이 명시된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물주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필수공법에는 1층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천정 등을 보강해야 하고, 일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추가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 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출처-아시아경제